제19조의1 (보고서의 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1802d -
2021-04-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d83cb -
2020-05-26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a55b -
2020-03-3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7bd -
2019-12-03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5d89 -
2017-04-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eaaf1 -
2016-01-27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c3d50 -
2014-03-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6433e -
2013-07-30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bdc0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