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19조의4 (과징금의 부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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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미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시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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