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19조의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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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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