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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