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포획심판령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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