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14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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