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13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