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23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