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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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5684a -
2014-12-30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e591d -
2006-03-24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9b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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