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우범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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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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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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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4. 판례 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