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우범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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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5684a -
2014-12-30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e591d -
2006-03-24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9b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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