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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