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삭제 <1999.3.31>
## 부칙
부칙 <제4337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5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942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7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7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337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5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942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7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7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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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976d3 -
2016-05-29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216ab -
2015-03-27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00103 -
2010-07-23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385c1 -
2010-03-22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aecc7 -
2009-02-06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9d2a6 -
2007-01-03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9b3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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