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벌칙)
하수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2020.5.26, 2021.1.5>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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