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조의1 (건강검진의 절차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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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3.4,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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