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ㆍ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3.4, 2020.1.9>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ㆍ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3.4, 2020.1.9>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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