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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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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