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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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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