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경비의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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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082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9호,2021.3.23>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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