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도핑 방지 교육)

학교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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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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