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학교체육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
2023-03-14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8354325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40f9e22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
2020-10-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9828ee3 -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