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