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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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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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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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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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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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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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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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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