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수익사업)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546e00 -
2022-01-1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76dd40 -
2020-06-0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1d4079 -
2020-05-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01bfa7 -
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3b119d -
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90d102 -
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6f416b -
2017-12-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eebe41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9b97f4 -
2014-11-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ef3fc7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