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당연직이사)
한국국방연구원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02-0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1ebf855 -
2014-12-30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a91263f -
2014-05-09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4748c2f -
2010-02-04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c88e70f -
1998-12-31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74a1ac6 -
1997-12-1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869be96 -
1993-03-06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타법개정)
@307f1e6 -
1986-12-23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제정)
@db7aed3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