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8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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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5.10.6, 2022.2.15, 2025.4.1>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3. 삭제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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