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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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a6b1a -
2021-01-12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3370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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