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법학원 육성법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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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
@6b15a37 -
2007-03-29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
@a4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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