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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