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부동산원법
**①** 부동산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타법개정)
@855a388 -
2020-06-09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b58fdbf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