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한국부동산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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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6.9>

1.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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