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자료의 요청)

한국부동산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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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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