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벌칙)
한국부동산원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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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타법개정)
@855a388 -
2020-06-09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b58fd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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