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등기)

한국부동산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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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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