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부동산원법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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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타법개정)
@855a388 -
2020-06-09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b58fd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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