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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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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