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기금의 예탁)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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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fc3f15 -
2021-08-10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10f720e -
2020-05-1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7157045 -
2020-03-24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dfa496 -
2018-12-18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53b846f -
2016-05-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55c67a -
2016-02-0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44b553 -
2013-03-23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fa81cf4 -
2011-06-07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d168bdb -
2008-02-29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타법개정)
@13d3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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