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7조의1 (이익금의 배당)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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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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