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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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d39dd34 -
2023-08-08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9ebf457 -
2021-04-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d89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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