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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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d39dd34 -
2023-08-08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타법개정)
@9ebf457 -
2021-04-01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d89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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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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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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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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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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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지원ㆍ조정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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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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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평의원회)**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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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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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의 양여 등)**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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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등)**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익사업 등)**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
(기금의 설치 등)**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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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연구원)**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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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임면)**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인사위원회)**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정년보장교원)**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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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등)**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학위수여)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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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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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 의무)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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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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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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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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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982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제3조(설립에 관한 특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5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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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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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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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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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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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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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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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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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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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출연금의 결정 통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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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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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서에는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결산 보고)**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잉여금의 처리)한국에너지공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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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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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생 및 연구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업
3. 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③**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교원의 자격기준)**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실적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
2. 교육경력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
3. 실무경력연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ㆍ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연수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 및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특별임용 등)**①**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교원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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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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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교원의 계열별 재직 목표비율
2. 성별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생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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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에너지공대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이나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외국인 학생)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2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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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방법)**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입학전형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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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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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수업연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 학사과정: 4년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 박사과정: 2년 이상 -
(학기 및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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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단위 등)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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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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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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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656호,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28조제3항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수립ㆍ공표해야 한다.
제3조(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설립기준에 관한 특례) 한국에너지공대는 법률 제17982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개교예정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가. 교육연구시설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소유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육연구시설을 임차하여 확보할 것. 이 경우 임차한 교육연구시설은 교사로 본다.
나. 교사는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20제곱미터로 한다)에 입학정원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확보할 것
2. 교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학정원(학사 과정의 입학정원에 박사ㆍ전문석사 및 석사 과정의 입학정원의 1.5배를 합산한 학생수로 한다)을 교원 1명당 학생수(20명으로 한다)로 나눈 수 이상으로 확보할 것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