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1조 (과태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982호,2021.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설립에 관한 특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5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