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 부칙
부칙 <제419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중 연구소이사회에서 안전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안전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안전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 안전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안전기술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안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안전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ㆍ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ㆍ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8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제523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원자력법) <제5820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부칙 <제6441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40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른다.
부칙 <제10917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276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제13391호,2015.6.22>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9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01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2053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 부칙
부칙 <제419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중 연구소이사회에서 안전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안전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안전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 안전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안전기술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안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안전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ㆍ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ㆍ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8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제523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원자력법) <제5820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부칙 <제6441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40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른다.
부칙 <제10917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276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제13391호,2015.6.22>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9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01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2053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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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5d175d9 -
2020-06-09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65bfe7b -
2020-05-19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371f665 -
2017-10-31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ad33a3f -
2017-10-24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5604f4e -
2015-06-22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eb135a6 -
2014-10-15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9a30417 -
2011-07-25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0fef29a -
2009-05-08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8777b6c -
2008-02-29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4a45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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