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8.11.26>
**②**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8.11.26>
**②**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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