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장 보칙

제36조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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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 부칙

부칙 <제594호,1969.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1970.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23호,1990.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1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0조"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5호,199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6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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