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삭제 <2011.6.7>

제21조의3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