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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