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삭제 <2011.6.7>

제21조의2 (상환의 연장 및 면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4.14>

1. 본인 또는 대리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