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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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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