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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