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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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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