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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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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