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증표의 제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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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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